2월 20일,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 공포
지역 반도체기업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평택시가 제정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공포됐다.

평택시는 해당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월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 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KAIST 카이스트 등 지역 교육기관과 미래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체 관련 연구개발 지원, 실증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발전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과 지역사회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해 국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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