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3월 5일 기자회견
해고 경비노동자 복직 촉구, 아파트·용역업체 모르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3월 5일 평택시 원평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경비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29일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 건과 관련해 ‘부당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해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복직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3년 12월 경비노동자 A 모 씨와 B 모 씨는 삼성아파트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C 경비용역업체로부터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된 두 명의 경비노동자에 따르면 C 업체는 해고 통지 과정에서 면담을 거부했으며, 정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특히, A 모 씨의 경우 불과 1년 전인 2022년 연말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해고됐다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복직된 경험이 있어 논란은 더욱 거셌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2023년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연 뒤 40차례에 걸쳐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하며, 경비노동자의 복직을 주장해 왔다.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작년 8월에 이곳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로 D 주식회사가 들어왔고 이어서 11월 같은 가족 회사인 C 업체가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여, “C 업체는 경비노동자 8명 중 6명을 고용승계하고 2명을 해고했는데,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달 넘게 이곳 삼성아파트에서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지만,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이 인정된 이상 경비용역업체에 당장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고 경비노동자 A 씨는 “경비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하루속히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평택시사신문>은 이와 관련해 C 경비용역업체와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의견을 듣고자 각각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 부재로 답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C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며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외부 교육 중이어서 통화 연결이 어렵다”며 추후 회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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