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업 업무교육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생활·동행·주거·식사·일시보호 등 5개 돌봄 제공

 

평택시가 2월 24일 누구나 돌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읍면동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평택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한 업무 교육과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업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4개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하여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등 5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공백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 24에서 누구나 돌봄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는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150% 가구의 경우 50%의 자부담,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는 전액 자부담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사정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우리 시에 맞는 제도를 정착해 평택시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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