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민원 402건 처리, 시민의 권익 구제 역할 충실해

 

평택시가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택시는 지난 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평택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상자로 선정된 평택시시민고충처리위원 세 명은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1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평택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모두 402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몇몇 사례를 전국·경기권·충청권 협의회 회의 현장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32회에 걸쳐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다.

평택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22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박대근 평택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토목, 환경 등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 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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