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평택시와 불법 현수막 철거·과태료 부과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시민 불편 해소 위한 행정

평택경찰서가 오는 4월 1일부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현재 모두 47개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 모집 등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난립하고 있다.

문제는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평택경찰서는 특히, 아파트 등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평택시는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을 척결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이다. 

평택경찰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평택시와 함께 불법 현수막 철거와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해 평택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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