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만화 창작·만화산업 진흥 제도적 근거 마련해

 

윤성근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때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해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 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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