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 통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 자격 공정·효율성 높여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규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직종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격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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