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간선도로·신도시·시장 일대 단속 시행
합동단속반 구성, 3월 29일까지 강력 추진

평택시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비 대상 지역은 ▲상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신도시 인도 ▲시장 일대이다.

평택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3월 4일 단속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29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상가 지역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일주일간 자진 철거 기한을 줘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버려진 에어라이트도 수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우식 평택시 주택과장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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