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성명 내고 후보 자격 미달 거론
한무경 한마음캠프,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단호히 대처할 것”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 3월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평택시 갑선거구 한무경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가운데 한무경 후보 한마음캠프 측은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재단은 한무경 후보 공천을 취소할 부적격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한무경 후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등 두 건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범죄 이력을 가진 점, 둘째, 한무경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에서 A 모 법사 종파 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하겠다는 후보가 무속신앙과 관련된 점, 셋째, 한무경 후보는 2023년 3월 23일 국회 산자위에 출석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의 도중 “1910년 한일합병은 한국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질과 정체성이 의심되는 점, 넷째, 한무경 후보는 리조트급 평창 땅, 축구장 16배 농지를 샀고,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한무경 후보를 제명 결의까지 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단수공천을 준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는 점, 다섯째, 한무경 후보는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었는데 평택에 와서 지역 대표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회사가 그동안 평택시민을 위해 사회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그 언행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가차 없이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평택시 갑선거구의 한무경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대구경북을 위해서만 활동했던 후보임에도 평택에 낙하산 공천을 자행했다”며 “상식적인 평택시민이라면 부적격 후보를 평택시민의 대변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민재단의 이번 성명과 관련해 한무경 국민의힘 평택시갑 후보 선거캠프도 다음 날인 3월 19일 언론사에 입장문을 내고 후보와 관련,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후보 선거캠프인 한마음캠프는 “한무경 후보와 관련된 과거 의혹 기사 관련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한무경 후보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대변을 위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돼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 등을 왕성하게 했으며, 특히 대구·경북만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대변하고 대구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구사랑을 실천하던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를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 유권자에게 허위비방 사실이 유포되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악의적이며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즉각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평택시민재단은 허위비방 사실로 평택시민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60만 평택시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제22대 평택갑 국회의원선거가 평택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이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평택갑 선거캠프는 흑색선전, 진흙탕 정치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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