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 강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최선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 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경기도비 19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월 17일 밝혔다.

먼저 자립기반 조성에서 올해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아동 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서 시행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양육비는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지원된다.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원)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원 기준)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월 35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매입임대 주거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모두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거점기관 서비스 강화는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을 서비스 일원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수원·구리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 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 임산부 안심 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했다.

입소대상자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약 368만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나,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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