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까지 진행,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액의 30%, 1인당 2만 원까지 가능

 

평택시 통복시장과 서정리시장에서 오는 3월 22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통시장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즉시 판매 점포에서 판매 내역을 환급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비자는 상품권 환급 부스에 방문해 확인 후 구매액의 30%,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 기간이 남았더라도 환급이 종료된다.

이번 행사에는 통복시장 22개 점포, 서정리시장 5개 점포가 참여한다.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 대한 정보는 상인회에 문의하거나 점포에 부착된 포스터와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창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행사 당일 구매만 인정되고 수입 수산물 구매액은 제외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국내산 원물 70% 이상 제품만 대상임을 꼭 알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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