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시행
환자·부양의무자 모두 지원 기준 충족해야

평택시가 오는 6월 28일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시행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 하나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희귀질환과 그 합병증 진료에 사용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질환은 작년 1189개에서 83개가 추가되어 올해 모두 1272개 질환으로 늘어났다. 자세한 질환 명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일부 지원 항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는 작년 201명을 대상으로 1만 549건, 5억 7000만 원의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시행해 대상자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급하고 있다.

조미정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보건소(031-8024-4433),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