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지하차도 사거리~오좌사거리 속도 상향
국도 1호선 제한속도 시간당 60㎞로 조정

평택시가 국도 1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비전 지하차도 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제한을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50㎞에서 시간당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동 지역 제한속도는 시간당 50㎞인 반면, 면 지역 제한속도는 시간당 60㎞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속도를 시간당 60㎞로 상향하고, 신호 운영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차량 주행 속도 조사와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