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서 5월 31일까지 접수
참여 농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법인 인센티브

평택시가 2024년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쌀 적정 생산’이란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벼의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려는 농가 또는 2023년에 이어 전략 작물 직불과 감축 참여를 지속하는 농가다.

신청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쌀 적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고, 법인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윤강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벼 재배면적이 과다해 쌀값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타 작물 재배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가 소득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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