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9617㎡ 정화작업 필요, 인적 피해는 없어
10월경 우선순위 정해 복토·환토방법 실시설계

 
현덕면 도대리 산 39-9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덕광산’ 주변 토양이 석면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오염 정도가 정화 대상 기준치를 넘어서 시급한 정화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광해방지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석면광산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덕광산’ 등 전국 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8월 5일 밝혔다. 검출된 석면의 종류는 트레몰라이트와 석면, 백석면 세 종류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덕광산’ 일대 토양 1000㎡(303평)에서 0.25~1.0% 농도로, 9000㎡(2727평)에서는 1.0∼3.0% 농도로 석면 성분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위해성 평가 결과 1필지 9617㎡(2914평) 토양은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오염이 1.0% 이상으로 확인되면 정화 대상으로 우선 분류된다.
지하수에서도 0.6~2.3MFL(1MFL=1L당 100만 섬유)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기준치인 7MFL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대기 중에서도 일부 발견됐으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12년 현덕광산 반경 1km이내 인근주민 112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했으며 2013년에는 반경 1~2km 이내 인근주민 251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석면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10월 경 우선순위를 선정해 흑을 덧씌우는 ‘복토’와 흙을 교환하는 ‘환토’ 방법에 관한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한편, 현덕광산은 석면과 사문석을 채취하던 광산으로 1985년 광업권이 소멸된 이후 현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갱구와 선광장, 광물찌꺼기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채굴로 인한 폐석더미만 산 경사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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