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조성호 연구원,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필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4년제 대학 유치와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규제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 신·증설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내 대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진학 희망자 중 약 8만 7000여 명은 다른 시·도로 진학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대학의 신·증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전문대학 및 입학정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대학에 한해서 입지를 허용하며, 대학 이전에 대해서는 심의 후 허용하고 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설과 외국 학교법인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조성호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금지당한 보상 차원에서 4년제 대학의 입지를 허용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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