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버스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버스운전기사는 회사에 입사할 때 일정기간을 노선 견습기간을 거칩니다. 노선 견습기간은 이력서 제출 후 면접과 운전기능시험 테스트를 합격한 후 건강검진표와 입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견습을 합니다. 견습기간은 짧게는 1주일에서 2주일까지 됩니다. 노선 견습은 회사가 나누어준 노선별 버스를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탑승하고, 심지어는 어떤 노선에 대해 직접 운전까지 하면서 견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나누어 준 견습일지를 작성하여 견습기간이 끝난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견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견습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견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요?

A│견습기간·시용기간·직업훈련기간·수습기간 등은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채용을 확정한 후 회사로부터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가 여부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와 근속기간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견습기간에 대해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 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등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채용 후 수습기간인 통상 3개월 이내에 대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견습기간에 대해는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에 해당하는지, 채용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습기간인지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고,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일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채용 후 사실상 수습기간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운전기사의 견습기간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견습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견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견습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는 회사가 1차 서류전형, 2차 운전실기시험, 3차 신체검사를 거쳐 기사채용을 확정한 후 견습기간을 부여했고, 버스노선 숙지를 위한 견습기간은 버스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격요건이자 기간이고, 회사가 운행 예정노선을 미리 알려주고 숙지할 것을 지시해 버스에 탑승했고, 매일 견습일지를 작성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버스운전기사의 견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견습기간 중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남정수/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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