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현행범 체포, “폭언·폭행했다”
노조, 과잉진압·형평성 제기 “불법 영업한 자가용 봐주기”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되는 건설 중장비 사용단가 조정을 놓고 원청업체와 건설노조 조합원 간의 해법 찾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위를 벌이던 건설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나 당일 무혐의로 석방돼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8월 22일 오전 7시 43분. 공사에 사용할 중장비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현장 출입구에 도착하자 시위 중이던 조합원들이 차량 진입을 막으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지난 8월 15일부터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고 8월 21일부터는 기동대 1개 중대를 투입한 평택경찰서는 시위대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차량통행을 막은 조합원들을 해산시키고 이제하 건설노조 평택지부장을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과 함께 언쟁이 오가는 등 한 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큰 충돌 없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제하 지부장을 평택경찰서로 이송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경찰의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합원 A씨는 “경찰이 폭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불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체포사유도 말해주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 집행이 불공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변문수 본부장은 “중장비를 싣고 온 트레일러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서 자가용을 사용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노조원들은 차량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트레일러의 불법영업을 못하게 했을 뿐인데 경찰은 원인을 제공한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조합원들에게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형평성을 잃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2개 원청사와 노조의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집회방해 위법행위 극에 달한 경찰, 일개 기업의 용병이 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평택경찰서장은 건설노조 건설기계 평택지회장 불법 체포와 관련해 경비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건설노조 건설기계 평택지회장 불법 체포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원청업체와 건설노조는 단가조절을 위해 8월 20일 오후 2시, 8월 22일 오전 10시, 8월 26일 오후 2시 등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렬을 거듭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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