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 평택경찰서 과장 직위해제 촉구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가 8월 27일 성명을 통해 평택경찰서장은 미란다 고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건설노조 건설기계 평택지회장 불법 체포한 평택경찰서 경비과장의 직위해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8월 22일 오전 9시경 자가용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차량을 막아선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 평택지회 이제하 지회장을 평택경찰서에서 ‘영업방해’와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법 체포한 바 있다.
당원협의회는 성명에서 “비영업용 차량이 건설기계를 운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제지한 지회장을 현장에서 5분도 안 돼, 그것도 아침밥을 먹고 있던 상황에서 도주의 위험도 전혀 없는 지회장을 전격 연행했다”며 “당시 경찰은 지회장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건설노조 노동자들에게 연행 사유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은 채 무력으로 불법 연행을 감행했으며 근처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와 연행 사유를 묻는 시민들에게도 반말과 고압적인 자세로 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분 동안 자가용 불법 영업을 제지한 행위가 어떻게 채 5분도 안 돼 영업방해 죄가 적용되게 됐는지 또한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해서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어떤 법률을 위반했기에 중대 범죄자가 되어 현장에서 즉각 연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당시 불법 연행을 감행한 평택경찰서 경비과장과 경찰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원협의회는 “이제하 지회장은 당시 오전 10시에 고덕산업단지 시행건설사인 대보건설, 명진토건과 교섭을 앞두고 있었고 오후 3시에는 평택시장과의 면담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택경찰서가 자의적인 법 해석을 앞세워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늦은 밤까지 유치장에 붙잡아 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위법행위”라며 “평택경찰서장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사과, 경비과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향후 고소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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