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까지, 도축업·축산물 판매업 등 대상

경기도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9월 13일까지를 ‘축산물 특별위생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감시·쇠고기이력제 및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는 11개조 23명을 감시반으로 편성해 시·군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세트 가공·포장·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인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연계한 위생감시 활동을 펼쳐 소비자 참여 의식을 고취와 지도·단속 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부정·불량 축산물,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쇠고기이력제 이행사항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특별위생감시 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축산물 소비가 많은 성수기에 부정·불량 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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