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사무실 없는 ‘유령 건설업체’ 단속해야

“남부복지타운 위치 변경, 공유재산 관리승인 ‘처음부터’”
“수상레저 인허가, 평택시·농어촌공사 소통부재 드러나”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18조원이 넘는 자금이 평택지역에 투자되고 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지역 업체가 미미해 토종 건설업체들이 ‘미군이전 특수’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회는 8월 27일 송탄출장소 상황실에서 시의원 간담회를 갖고 평택지역 대형사업장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비롯해 남부복지타운 건립, 평택호 수상레저시설 인허가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평택시 총무국 회계과 자료에 따르면 6년 동안 100억 원 이상 규모를 가진 공사에 참여한 평택지역 건설업체는 14곳으로 건수로는 10건이며 총액 2330억 원에 건당 137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승근 의원은 “K-55·K-6 미군기지는 물론 항만공사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서 평택업체가 참여한 것은 거의 없고 외지 업체만 특수를 누리고 있다”며 “평택에 공사가 많다고 하니 외지에서 평택시로 주소만 옮겨놓고 사무실도 없이 전화만 착신해놓은 유령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가 그것을 단속할 의무는 없는가”라며 시의 무성의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이 1명뿐인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자 임승근 의원은 “임시직이라도 뽑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균 의원도 “현재 방식대로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입찰을 주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대형 공사가 끝나고 나면 평택 업체들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며 “사무실만 열어놓은 업체들은 평택시에서 신경 써서 적격심사해서 잡아내면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 있다”고 평택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건축 위치와 공유재산 관리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임승근 의원은 “아파트 민원을 피해 공원 중앙으로 70m 진입해 들어가면 공원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집행부는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라”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적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의원은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해준 것인데 집행부가 70m을 옮겨서 조성하려는 곳은 기존에 승인한 곳과 달라 다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런 사항을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성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승인은 왜하나? 현재 옮겨지는 자리를 보면 산을 파헤칠 수밖에 없고 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존과 전혀 다르다”며 “시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걸 승인해주는 것이다. 개인 땅일 경우 약간만 틀어져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공원 부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다시 받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평택호 수상레저시설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의 과세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성 의원은 “평택호 물위에 면허시험장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 최종으로 해경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전 단계로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평택시의 의견은 무엇인가”고 물으며 “행정적 착오인지 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 탓인지 모르지만 한 곳에 세금을 냈으면 됐지 농어촌공사에 안냈다고 다시금 거둬가는 것은 평택호 하천관리 권한을 이용해 평택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은 “평택해경이 우리시에도 의견을 묻는다고 했는데 이때 시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평택시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어촌공사에 대한 성토의 강도를 높여갔다.
평택시 관계자가 “해경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고 서류가 도착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하자 김기성 의원은 “다시 그것을 그대로 주면 평택시는 농어촌공사의 2중대가 되는 격”이라며 “하천에 대한 운영은 농어촌공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평택시만이 아니다.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해 일을 하는 것이다”라며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서도 우리와는 한 번도 상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평택지사는 관광단지 개발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소통 부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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