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은 만 60세이고, 정년이 되어 퇴사한 경우 회사가 필요에 의해 1년 단위 계약기간으로 정년이 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기업별노조이고, 노조 규약에는 노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고,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규약에 찬동하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년을 1년 앞둔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와 임기 중 정년이 도래했을 경우 위원장의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또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가 1년 촉탁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요?

A│기업별노조에서 정년 1년을 앞두고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어 위원장 임기를 수행하던 중 정년이 도래해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면 노조위원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회사가 해당 조합원을 정년도래시점에서 1년 근로계약 촉탁직으로 채용했다면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이어서 위원장의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노조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이고 특별한 신분으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므로 조합장인 근로자가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히 퇴직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 여부를 떠나, 조합장의 임기도 종료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규약에 촉탁직의 조합원 자격 제한과 임원 선거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노조의 임원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조합원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만 60세까지 조합원 자격이 되는 기준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정년과 동시에 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노조법에 의하면 노조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규약에 별도의 정해진 규정이 없고, 회사와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촉탁직도 조합원 가입이 허용되고 조합비를 납부해왔다면 ‘1년 촉탁 근무자’도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남정수/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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