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예고, 10월 시의회 상정·의결 진행
5년간 사업비 37억여 원, 12월 말 까지 사업 추진

올 6월말로 국제교류센터 수탁운영 기간이 만료됐지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이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돼 10월 평택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올 12월 말 이전까지 재단 설립과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8월 22일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공고하고 오는 9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이유를 조례안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 이외에도 ▲주한 미국대사관과 아메리칸 코너 등 공동협력사업 ▲미군·미군가족·기타 외국인·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행사지원 ▲정부·지자체·국제기구·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수탁사업 등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임직원 구성은 이사장·대표이사·이사·감사로 구성된 임원진과 13명의 사무처 직원을 두며 임원진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직이다. 상근 대표이사 포함 사무처 직원 14명의 인건비로 21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7억여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제교류재단은 평택시에서 출연한 1억 원을 자본으로 해 출범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게 되며 평택시는 현재 송탄과 팽성국제교류센터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 수인 2명 정도를 국제교류재단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관계자는 “주민공람 기간이 9월 임시회 이전에 종료되지 않는 관계로 9월 9일부터 열리는 제162차 평택시의회에는 조례안이 제출되지 못했다”며 “10월 시의회에 상정·의결된다면 올 12월 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