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질병 등에 의한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1개월까지 병가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병가사용기간은 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가를 15일간 사용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연차휴가사용으로 대체하고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기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A│연차휴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 당해 연도에 15일 이상,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개인질병에 의한 15일간의 병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지 않아 다음 해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에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연차휴가가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취지로 볼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대체 절차,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로 유효하지 않은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그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병가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급 병가로 사용하는 경우 병가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병가기간이 길 경우 다음해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일수를 계산에서 다소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나 연간 8할 이상의 출근이면 15일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15일간의 병가기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남정수/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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