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로 포획허가 쉽지 않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본격적인 추수기를 앞두고 벼 쓰러짐 현상(倒伏)이 평택지역 곳곳에 발생함에 따라 쓰러진 벼의 알곡을 노린 조수들의 먹이활동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면 창내3리에서 슈퍼오닝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 한 모(61) 씨는 자신의 논에 인근 평택호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흰뺨 검둥오리가 몰려들어 쓰러진 벼에서 이삭을 훑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평택시청에 ‘대리포획’을 요구했다.
농민 한 모 씨는 “현장에 나온 담당 공무원은 벼가 쓰러져 있고 오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오리가 벼를 훑은 흔적을 체증해야만 포획허가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농민들이 포획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피해를 예방하자는 의도인데 조류가 먹이활동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나 가능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서는 자력포획 신청과 엽사에게 위탁하는 대리포획 신청방법이 있으며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경찰과 협의해 마을 단위 구역을 정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주게 된다.
평택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안전문제와 주민피해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과실과 같은 경우에는 조류에 쪼인 흔적이 쉽게 나타나 체증에 어려움이 없지만 벼는 체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어 통상적으로 해당 마을 이장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치면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흰뺨 검둥오리는 국내 습지에서 번식을 하는 유일한 오리류로 전문가들은 평택지역 각 호소(湖沼)에 번식한 개체수가 수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벼 이삭을 뜯어먹고 추수기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쓰러진 벼의 알곡을 먹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유해조류로 지정되어 있다.
김만재 경기남부생태연구소장은 “포획은 한시적인 조치로 무논·먹이제공 등 동물들과 공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 추수철 등 피해가 집중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포획팀을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출장소와 본청에서 유해조수 관리를 맡고 있지만 포획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제가 된 오성면 창내3리는 지난 9월 6일 <평택시사신문> 취재 직후 안중출장소에서 포획허가가 발급돼 이장을 중심으로 적합한 엽사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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