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3년 6월 20일 개인 신상문제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퇴직금산정계산서만 본인에게 줬는데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 산정내역이 제가 실제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에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회사는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지 3개월가량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채권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최종 변제일까지 연 20%의 법정이자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연 2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회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연이율이 법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는 퇴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격려금·생산장려금 등 지급조건이 변동적 이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 판례에서 나타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기점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부터 적용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 6월 20일 퇴사했기 때문에 2013년 7월 5일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끔 회사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대해 합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남정수/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