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내시 비율 변경, 평택시 부담률 늘어나 예산 증가
김기성 시의원, “市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 올 수도”

경제위기 여파로 국세 징수가 예년보다 저조해 각종 사업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예산부족 현상이 일선 시·군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평택시가 편성한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곳곳에는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평택시 예산 부담액 증가분 반영이 확인돼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8000만 원. 이 중 국비 4000만원과 도비 1200만 원을 빼면 평택시가 실제 부담해야할 금액은 전체의 35%인 2800만 원이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이 예산은 3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평택시 부담률은 50%로 증가한 2500만 원으로 300만 원의 삭감 효과뿐이었다.
겉으로는 3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모양새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평택시가 가장 큰 손해를 본 상황으로 경기도는 도비 지원액 1200만 원을 전액 받아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가 3% 줄어든 대신 그 부족분을 평택시가 그대로 떠안게 됐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역시 줄어든 도비 180만 원을 평택시가 대신 부담한다.
이밖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증가분 4억 7200만 원은 도비 증가 없이 중앙정부와 평택시만 각 2억 3600만 원 씩 추가 부담하게 됐으며, 경제수 일반조림비도 증액분 전액이 평택시 부담으로 남겨졌다. 심지어는 정책 숲가꾸기 비용은 전체 금액이 삭감됐으나 평택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경기도의 재정 어려움을 일선 지자체인 평택시가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예산을 심의한 김기성 평택시의회 의원은 “국·도비를 삭감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채운다는 것은 부자가 돈이 없다고 서민의 지갑을 터는 격”이라며 “경기도가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평택시는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기성 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지나치게 큰 사업이라면 반납할 것은 과감히 반납해 시 재정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광역·중앙정부간의 예산 떠밀어내기가 점차 격화되고 있고 세수 증대에 대한 뾰족한 방안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실제 주민생활과 연관된 사업을 펼치는 일선 지자체의 경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고 평택시도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더욱이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 시한 만료가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특별법에 의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평택시의 재정안정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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