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버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제가 운전하던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변경했고, 결과적으로 노선 및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출근지가 멀어져 별도로 교통비가 발생하고, 월 임금차이가 약 6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배치되는 고정기사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보조기사로 배치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노선도 변경됐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버스회사에서 부당한 배치전환에 따른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노선변경에 따른 불이익 배치전환·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배차 및 배치명령입니다.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대해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비록 전보·배치전환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폭넓게 인정되는 인사재량권이라고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거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임금 하락·근로자의 경력이나 경험, 전문성 등과 전혀 무관한 곳으로의 전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경우 등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전보'로 판정, 판결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가 부당한 전보나 전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근로계약시에 특정한 근무 장소에서 일하기로 하였거나 실제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음에도 갑자기 근무 장소를 거주지와 동떨어진 지방으로 발령하는 경우 등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한 전보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전환배치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에서 일하던 조건보다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전환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의 경우 노선변경이나 보조기사로의 배치명령이 당사자와의 사전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회사의 일방에 의해 결정됐고, 그러한 전환배치 명령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는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현저히 없으며, 그로인해 별도의 교통비가 발생하거나 거주지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며, 임금의 상당한 저하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명확하다면 부당한 전환배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남정수/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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