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11월 말까지 징수 강화

평택시가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을 ‘2013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납세자별로 체납사유를 분석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징수전담반을 편성, 특별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부서별 책임징수명령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 온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직장인 급여압류·예금과 부동산 압류·고액체납자 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원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적극 참여하는 선진 납세의식이 필요하다”며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 징수 목표액을 140억 정했으며 2년이상 3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은 올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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