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이상 큰 공사, 국·도비 확보하려는 노력 부족”

“시민과의 약속, 임기응변으로 대해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몰라서 혜택 못 보는 경우 없어야”

2014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 9017억 원보다 4.46% 40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율이 높지는 않으나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 등 1732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는 7687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7217억 원 보다 469억 원 증가해 2013년 204억 원 보다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도비 내시 금액이 대폭 축소함에 따라 평택시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예산이 늘어난 것도 주된 요인의 하나다. 결국 평택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분별하고 솎아내는 시의회의 예산의결 기능이 더욱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 -편집자 주-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환경국과 도시주택국·농업기술센터 등 모두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개발과 관련해 시민일상생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안전건설교통사업소를 중심으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난안전기금 사용등을 중점으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져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회의장이 달궈지기도 했다.
 
김재균 의원 :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사업의 구분이 없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기준이 없다. 국·도비 내시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문제다. 50억 미만은 시비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50억 이상 큰 공사의 경우 국·도비 내시를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사정이 있어 내시를 못 받았다고 해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 너무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천병석 도로사업과장 : 내시금액의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도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도비 요청을 했으나 확보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다.
김재균 의원 : 사업을 시작해서 중간정도 갔는데 맨 처음 계획에서 빠진 것을 국·도비 내시를 해주겠는가. 중간에 도로사업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내시해준 적이 없다.
천병석 과장 : 도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철이 안됐다.
김재균 의원 : 이런 식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나열식 사업을 시행한다면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집행부와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집중과 선택을 바랄 것이다.
유창열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 그러한 상황에 대해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있었고 2014년 예산의 경우 권역별로 담당 과장과 팀장들이 모여 3개 권역을 같이 다니며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정한 상황이다.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김재균 의원 : 상습적인 도로 무단점용이 문제다. 이에 대한 적발도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1년에 두건이라는 적발 건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과태료를 물리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야 할 일 아닌가.
유창열 소장 :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양경석 의원 : 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2014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된 것인가
유창열 소장 :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갈수기 조사를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양경석 의원 : 계획이 미리 나와야 한다.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주변에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하천 벌목도 안한다. 하천 정비는 일정 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
유창열 소장 : 일반적인 제초·벌목·쓰레기처리 등을 말한 것이며 준설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시설보수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명근 의원 :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개설은 영농이 시작되면 다시 1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속히 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창열 소장 :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숭호 의원 : 평택시가 시민과의 약속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해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업무의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객사리 중앙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석 달이 넘게 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버스노선 등을 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유창열 소장 : 우회도로 단구간만 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미 확장된 부분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을 취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재균 의원 :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지급 못한 곳이나 50%도 지급 안 된 곳이 많다. 이는 벌려놓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음을 뜻한다. 매번 절대공기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맡아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이 많은 것 같다. 명시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숭호 의원 : 전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 보험을 들었다.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유창열 소장 : 지난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 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305원·모두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지금까지 26명의 시민이 모두 1430만 원 상당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김재균 의원 : 보험이라는 것이 비록 보장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10%의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유창열 소장 : 어차피 이 사업은 어떤 혜택보다도 시민들이 시에서 이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복지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재균 의원 : 어떻게 보면 시가 이런 금액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자전거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시민들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큰 사망사고가 난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 상황을 놓고 보면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지급해 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다.
유창열 소장 :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1억 4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반드시 1억 4000만 원을 다 회수해야 한다는 측면 보다는 시민들에게 금액은 적지만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김재균 의원 :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한 시민들이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이는 시가 보험은 들었지만 알림이 부족했음을 뜻한다. 투자 금액을 전부 찾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시가 홍보에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유창열 소장 :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읍·면·동 회의시나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
양경석 의원 : 재난안전기금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번 세교동 가스폭발 사고에 활용을 못했다. 조례가 없어서 못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유창열 소장 : 조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민간시설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양경석 의원 : 법에도 피해가 20명 이상이면 재난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조항을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재난안전기금 사용처를 보니 시설비가 있다. 배수로 정비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배수로가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창열 소장 : 배수로가 막히게 되면 주변 농지가 잠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양경석 의원 : 배수로가 막히면 관련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금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천사업은 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봐도 되고 그런 사업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유창열 소장 : 관련 과에게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큰 것은 하기 어렵고 비교적 작은 부분을 골라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양경석 의원 :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배수로 공사로 5억이면 큰 공사다. 상세한 사업 내용을 추후 서류로 제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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