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동 공원부지 사전매입 공모, 10억 원 남기고 되팔아
일당 5명 불구속 입건 “불법 이익 모두 몰수·추징될 것”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타인과 공모해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평택시청 전교통행정과장 등 5명이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검거됐다.
12월 16일 경기지방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평택시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 평택시 비전작은도서관 뒤편 비전공원용지에 신설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할 마음을 먹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의자 B 씨에게 이를 누설하고 평택시에서 수용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함께 매입했다가 평택시에 되 팔 것을 공모했다.
A 씨와 B 씨는 2012년 11월 9일 평택시 비전동 274-1외 1필지 2270㎡(838평) 규모의 공원용지를 7억 1300만 원에 친인척 등을 앞세워 명의신탁으로 공동매입한 후 약 4개월 후인 2013년 3월 14일 평택시에 17억 원에 매각해 9억 8762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A 씨는 이러한 범행을 완료한 후 2013년 6월 말 평택시 공직을 퇴직했다.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했으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모두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민생 안정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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