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승2일반산업단지 감사결과 “관리부실로 35여억 원 손해”
개발업체 손실 75억 원 포함, 20% 지분에 100% 책임져야 할 상황
관리·감독의무 소홀한 평택시도 문제,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시급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택도시공사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 손실 부당 인수 ▲금융비용 부당·과다 지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평택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12일 까지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12월 16일 33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조달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점을 들어 당시 책임자인 평택도시공사 A씨를 ‘정직’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포승2일반산업단지 사업은 당초 B업체에서 필요한 공장용지를 직접 개발하기위해 2010년 2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한 사업이나 B업체는 사업비 조달을 하지 못해 75억 원 상당의 사업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2010년 10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B업체는 기 투입한 금융비용 등 매몰비용을 B 업체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도록 2010년 10월 ‘포승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해 토지가격 573억 원 보다 75억 원 많은 648억 원을 미리 포승산단주식회사에 양도시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포승산단주식회사로 전가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B업체 대표는 고등학교 친구의 명의를 빌려 SPC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택도시공사 A씨는 출자법인 명의 대출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해 당시 사장에게 결재를 받아 1580억 원의 사업비 상환의무를 전부 부담함은 물론 B업체가 포승산단주식회사에 이전시켜 놓은 사업 손실 75억 원까지도 평택도시공사에서 부담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대출을 맡은 C투자증권은 2011년 9월 6일 평택도시공사에 문서를 보내 ABCP발행 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6.75%의 이자를 받고 유관기관 제비용 등 실비를 정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9월 22일 C투자증권 관계자와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C투자증권 관계자가 당초 제안과는 달리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이를 수락해 평택도시공사에 7억 3140만 원의 손실을 끼쳤으며 2011년 11월 4일에도 금융계약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D증권에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11년 10월 C투자증권으로부터 추가로 550억 원의 2차 대출을 받으면서 ABCP 이자율이 4%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투자증권 관계자가 1차 대출 시 이자율 6.75% 보다 오히려 1%를 높여 7.75%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당시 공석인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대신해 이를 승낙해 평택도시공사에 23억 원의 손실을 추가로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A 씨는 “B 업체의 대출금 상환일이 도래하고 주민들의 토지보상 요구 등으로 사업자금을 신속히 조달해야 할 상황이어서 C투자증권에 지급해야 할 이자·수수료가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B업체로부터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놓아 B업체도 사업위험을 일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1차 대출 시에는 주민요구 등 자금조달에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없어진 2차 대출 시에 1차 대출보다 더 높게 이자율을 정하고 여기에 별도 수수료까지 지급한 것은 변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B업체가 평택도시공사에 보낸 확약서 내용은 미분양 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겠다는 것이어서 B업체가 미분양 용지를 매입해 전매할 경우 오히려 조성원가와의 차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여서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포승산단 자본금은 모두 50억 원으로 E건설회사와 F업체가 각각 15.0%와 15.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평택도시공사는 20%의 지분으로 기존 채무는 물론 사업위험을 전부 부담한 반면 49.8%로 SPC 최대주주인 B업체는 위험부담과 책임 없이 수익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