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경기도·주민대표 합의, 3800억 원 현물출자 조건
1~3차로 나눠 3월 17일까지 3800억 원 출자동의서 내야
주민 약속 지켜지면 사업 해제 보류 또는 연기 발표 예정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 무산’ 보도자료를 내 사업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평택지역사회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1월 2일 주민 대표와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긴급 대책회의를 가져 사업이 연장될 수 있는 기사회생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 관련기사 3면·10면
1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남충희 부지사와 담당 국·과장,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호 도의원,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장, 이동인 농지대책위원장 등 30여명이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12월 31일 주민들이 제시한 평택시의 지분 20%·3800억 원을 주민들이 현물 출자하는 대안을 경기도가 전격 수용해 지정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했다.
경기도와 브레인시티통합지주협의회·브레인시티농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 내용은 토지주들의 현물출자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인 브레인시티주식회사·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에 인감을 첨부해 ▲1차로 1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액 380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 ▲2차로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 누계 1900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 ▲3차로 3월 17일 오후 5시까지 전체 누계 3800억 원에 상응하는 동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1~3차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지정 해제 고시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요청한 토지소유자 현물 출자 동의서 내용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보상금액의 비율대로 일정금액을 갹출해 감정평가액 3800억 원 기금 조성 ▲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 ▲사업 종료시점에 산업용지가 모두 매각 될 경우 기금에 납입한 금액과 납입액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것 ▲사업 종료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3800억 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각 후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원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경기도는 토지주들이 1월 17일 1차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2~3차에 걸친 재원조달구조 변경과 조건부 연장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며, 주민들이 3월 17일까지 약속한 3800억 원의 기금을 모두 마련하면 ‘사업기간 연장’과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대표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질 경우 평택시는 실질적으로 브레인시티개발사업과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의 주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브레인시티통합지주협의회·브레인시티농지대책위원회는 1월 4일 오후 3시 송탄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토지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장의 진행으로 경기도와 합의한 ‘토지주 대상 3800억 원 현물 출자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보다 앞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주민 130명으로부터 15만평·토지 보상액 1100억 원을 현물 출자한다는 동의서를 1월 2일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현물출자 동의서 제출을 낙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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