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말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14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014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급여는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지급하고, 지급액은 최하 50만원에서 상한액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과 같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휴직기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 중 2013년도에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하였고 나머지 6개월 기간 중 결근이 없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일’ 근무를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고 할 때,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받는 연차휴가일 수는 15일에 12개월분의 6개월분을 곱한 8일이 된다.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했다면 그 다음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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