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29일, 양곡표시제·쇠고기이력제 단속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6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평택사무소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60여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과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1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1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지난해 농식품 부정유통업소 42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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