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평균 4.04% 증가, 평택시 0.2% 증가에 그쳐
보통교부세는 道 유일 ‘뒷걸음’ 2억여 원 감소

2014년 평택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억 3700만 원 증가한 1175억 19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경기도에서 보통교부세를 받는  2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교부액이 줄어들어 지방교부세를 이용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가 1월 8일 확정해 발표한 ‘2014년 지방교부세 배정내역’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는 2013년 대비 4.04% 증가한 2조 5885억 원으로 파악됐다. 그 중 보통교부세는 2조 3249억 원으로 2013년 대비 4.4% 증가했으나 평택시의 경우 1133억으로 2013년 1135억 원에서 2억여 원이 감소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력지수가 교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기도는 재정력지수가 1.0 이상이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6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수치로 지수 1이 넘으면 수입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교부금을 많이 배정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택시 보통교부금 배정이 작아졌다는 것은 2013년에 비해 재정력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이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도 풀이돼 평택시 재정이 좋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 보다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가 적을 경우, 즉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경우에도 재정력지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보통교부세 배정 감소 문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재정력지수가 0.728로 평택시 0.729와 비슷했으나 보통교부세가 6억 원이 증가했고 김포시는 0.839로 재정력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68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보다는 재정수요 확대로 재정력지수가 2013년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셈이어서 적절한 재정력지수 조절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통교부세 감소와는 달리 국세 중 일부 비율을 기업이나 본사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해주는 분권교부세는 42억 1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5100만 원 증가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면 이익이 보장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와 같은 분권교부세 증가는 평택시의 기업유치 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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