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환 전제, 도시공사 참여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토지주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

평택시가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이 토지주들의 보상금 유보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행정지원 방안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노력과 함께 PFV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월 21일 열린 새해 첫 의원간담회 자리에 출석한 평택시 산업환경국 관계자는 ‘건설·금융사가 참여하는 실질적 사업시행자 PFV 설립 시 행정지원’ 내용으로 “평택도시공사 이사회 승인 완료 후 재무적 출자자가 아닌 공공출자자로서 PFV 설립 자본금에 20% 지분출자를 할 것이며 이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입법 1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충족과 전체 사업부지 중 30% 이상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산입법에 의한 선분양 요건 충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완화된다”며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평택시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는 SPC에서 PFV로 전환할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며 SPC에서 PFV로 전환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PFV로 전환하면 사업 안전성이 더 큰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환과 무관하게 산입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지원도로·용수공급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50%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도 함께 경주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평택시의 행정지원계획에 대해 김준수 브레인시티통합지주협의회장은 기반시설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업구도 전환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준수 회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평택도시공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PFV로 전환한 이후 도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를 거부하고 시행 자격을 박탈하는 수순으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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