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항공법 위반 혐의 조종사 한 모 씨 조사
1월 11일 포승읍 신영리 앞바다에서 조종하다 추락


평택해양경찰서가 1월 11일 비행제한 구역인 평택항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다 포승읍 신영리 부근 갯벌에 추락한 한 모 씨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의하면 한 모 씨는 사전 승인 없이 비행제한 항공 구역인 평택시 서해대교 인근 하늘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해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 장치는 비행제한 항공 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항공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모 씨는 1월 11일 정오경 평택항 서해대교 인근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동호회원과 함께 비행하다 조종미숙으로 신영리 마을 앞 갯벌에 추락해 신고 받고 출동한 평택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평택해경은 평택·화성·안산과 당진지역이 바다와 인접해 비행시야가 넓고 상대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적어 초경량 비행장치 활동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동력 패러글라이더 조종사의 비행안전 규정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항공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으로 불법 비행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비행을 할 경우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평택지역 해안가 주변을 비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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