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보호재판 담당

2019년 3월 평택시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개원하게 된다.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게 되고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수원가정법원도 신설돼 평택을 비롯한 성남·여주·안산·안양 등 경기도 내 5곳에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가정법원 설치는 평택시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족과 친족 간의 분쟁사건과 이혼·혼인 무효·친생자 관계존부 확인·상속포기·재산분할·자녀양육 등의 가사재판을 담당하며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행하는 소년보호재판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해 환경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해 보호처분을 행하는 가정보호재판 ▲가족관계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원유철·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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