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5월 30일까지 접수
우수업소, 특별조사·안전교육 2년 면제 혜택 부여

송탄소방서는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착으로 실질적인 화재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최소 3년간 소방·건축·가스 등 각종 법령 위반과 화재 발생이 없어야한다. 또한 종업원의 소방교육·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송탄소방서 1층 민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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