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 나쁜 선례 남겼다” 비판
미군범죄 재판 ‘불기소율’ 5년 새 30.1%→72.9% 두 배 이상 증가

 

 

사건…사과…법무부 재판권 포기???
2012년 7월 5일 오후 7시 50분 미군 헌병들이 신장동 로데오거리에서 한국 민간인 세 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불법 강제 연행한 사건이 발생한 후 사흘 뒤 7월 8일 잔-마크 주아스 미7공군사령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와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최근 우리 법무부가 “재판권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7월 평택 미공군기지 K-55 앞 로데오거리에서 주한미군이 평택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무부가 “재판권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미군 피의자 7명에 대해 폭행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법무부장관이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주한미군이 대거 주둔하게 될 평택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당초 불기소 결정서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별다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체포행위는 개인적인 폭행 및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미군 헌병들의 수갑 사용은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진 행위였으며 한국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신병을 즉시 인계하지 않는 것도 위반”이라고 명시해 명백한 민간인 불법체포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주차 관련 단속 및 이동조치는 영외 순찰 헌병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차 이동조치가 필요하면 한국 경찰에 연락해 한국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혀 미군의 주장대로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에 대해 평택평화센터는 6월 16일 ‘미군을 위한 법무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법무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법부무의 재판권 불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평택평화센터는 성명에서 “재판권 불행사는 미군 헌병들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측은 공무 중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한미SOFA협정’에도 보장받지 못한 위법행위로 법무부는 재판권 행사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했다”며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주한미군 사건 처리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이런 굴욕적인 저자세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미군범죄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율’은 2008년 30.1% 이었으나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72.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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