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5일, 1회용품 사용 일제 점검 나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계곡·유원지·해수욕장 등 여름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도소매 업소 등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점검사항은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업소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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