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상저온 피해 입은 782농가 대상·9억 원

경기도가 이상 저온·서리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 9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4월 3일부터 6일까지 평택·안성·이천·남양주 등 8개 시·군의 배·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에서 발생한 꽃눈 저온 피해를 입은 782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8억 6100만 원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비를 위한 생계비 6100만 원 등의 직접지원금 ▲피해농가의 농가부채 부담완화를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12억 100만 원의 간접비가 지원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최종 지급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는 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과 돌풍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봄철 이상저온이나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복구비를 초과하는 피해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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