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위험물 유출·관리자 없이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반, 57건 중 57.9% 차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에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택지역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대한 더욱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택소방서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사법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처리 된 업체는 전체 7곳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반이 4건 57.1%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2건 28.6%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1건 14.3% 였다.
또한 과태료처리 된 57건 중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반이 전체 33건으로 57.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은 16건 28.1% ▲소방기본법 위반은 5건 8.8%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2건 3.5% ▲다중이용특별법 위반은 1건 1.7%였다.
특히 사법 처리된 업체 가운데는 위험물 유출이나 안전 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사례도 있었으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태만도 주된 위반내용으로 확인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재 특별사법경찰 소방위는 “평택소방서의 경우 8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지명 받아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소방안전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57건으로 모두 3783만 5000원이 부과됐으며 미납할 경우 매월 원 부과금의 12/1000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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