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성명 통해 관련자 엄벌 촉구
선거관리委, 선거법 검토·선거법 위반여부 통보 예정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가 7월 14일 성명을 내고 공재광 평택시장이 지난 7월 6일 국회의원 재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대회에 참가해 원유철 국회의원과 유의동 후보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관건선거를 저질렀다며 “관건선거 자행하는 새누리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는 “현직 시장이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에 위반하는 행위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관권선거 행위이며 나아가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는 공재광 평택시장의 사진을 본인 홍보에 활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자행된 관권선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관권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는 ▲관건선거에 앞장선 공재광 평택시장을 엄벌하라 ▲공공연히 자행된 관권선거에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명백한 관건선거임을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과 수혜자인 새누리당, 공천 확정자인 유의동 후보의 개입여부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의 성명에 대해 관련 선거법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단체연대회의는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평택평화센터, 평택안성흥사단·평택YMCA·평택농민회·통합진보당평택시위원회·실업극복평택센터·민예총평택지회·평택비정규직센터·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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