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투자한 룸살롱에 불러 접대, 뇌물수수까지
항만 업체, 공무원 결탁으로 국민보건 구멍 뚫려

평택항을 오가는 화물선, 국제여객선 등의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이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방역 업체와 해운회사로부터 1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와 룸살롱, 해외여행 등 모두 3천여만 원 상당의 각종 향응과 접대를 받아오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4월 5일, 평택에 입항하는 외항 화물선, 국제 여객선 등의 검역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방역업체 사장, 선박회사 직원 등 모두 9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7급 이 모 씨(남,38세)와 8급 이 모 씨(남,34세) 등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검역담당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선박 소독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W방역업체 사장 박 모 씨(남,41세) 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일부 뇌물수수에 가담한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검역공무원 8급 이 모 씨(남,44세)와 검역 검사를 신속하게 끝내 달라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S해운 소장 신 모 씨(남,32세) 등 공무원과 방역업체, 해운업체 직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들 방역업체들은 평택항에 입항하는 외항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 소독을 독점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검역 공무원 이 모 씨 등 3명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소재 모 룸살롱으로 불러내 24회에 걸쳐 약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운업체 관계자들은 검역 검사를 할 때 선박 소독 명령을 회피하거나 서류 검사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 이들 검역 공무원 3명에게 2009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룸살롱 접대를 시켜주는 등 총 17회에 걸쳐 약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역 공무원들은 전염병 위험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항선박 등에 대한 검역검사를 하면서 서류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운회사의 편의를 봐줬고, 특정 업체를 방역 업체로  지정하도록 해운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7급 이 모 씨(남,38세)는 2011년 1월 자신이 접대를 받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소재 모 룸살롱에 약 2억 원을 직접 투자한 후, 방역업체와 해운업체 관계자를 불러 수시로 접대를 받았고, 룸살롱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약 3천여만 원의 이익을 더 챙겼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전국 무역항 물동량 5위인 평택에 입항하는 화물선과 국제여객선 검역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의 유해병충해나 전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선박 검역검사를 명목으로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뇌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뿌리 뽑기 위해 항만 유관업체와 공무원 간의 결탁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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