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20%, 11월 28일까지 농협·품목농협 판매
평년 比 이상기후로 줄어든 착과 수 전부 보상해

 
경기도가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배 재배농가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과수종합보장보험 상품을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산지인 평택·안성·남양주지역에서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다.
‘배 종합보장보험’ 상품은 농가의 평년 착과수와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로 줄어든 착과 수 차이 전부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 상품과 다르다. 기존에 있었던 종합보장 과수보험은 태풍·강풍·우박만 보장하고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는 별도의 특약을 맺었으며 수확 감소분의 50%만 보상했었다.
도는 이번 종합보장보험 상품과 더불어 포도·복숭아·자두·매실 등 과수와 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3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과수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는 정부, 50%는 경기도, 30%는 시군이 부담하고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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