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정부 재정부담 줄어
10월 22일부터, 승용차 기준 3100→2700원

평택~서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00원이 인하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런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통행료는 10월 22일 자정부터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인 북평택~동탄 25.4km 구간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13% 인하됨으로써 동탄에서 평택 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 원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2009년 평택~서수원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전체 131억 원의 최소운영수입을 정부에서 지급해 왔다.
이번 협약변경은 기존의 출자자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투자자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자금을 재조달하는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키로 양자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과도 협약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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