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회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매년 5%p 씩 인상, 3조 2000억 원 지방세 증가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재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 인상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0일 김현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세율이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씩 인상되며 경기도 기준 연간 약 4500억 원, 전국기준 약 3조 2000억 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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