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45만 명의 평택시 인구가 앞으로 5년 뒤면 86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외부 인구 유입으로 평택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평택의 정체성을 찾고 자존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진다.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지향하는 평택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 120만 평 ▲LG전자 30만 평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평택~수서간 KTX 개통 ▲서해안철도 ▲평택~포승간 철도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이 몰려들고 있다.
<평택시사신문>은 2015년 을미년 한해 평택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켜야 할 주권(主權)을 새해 첫 지면을 통해 점검해봤다. - 편집자 주 -

 


평택항 행정구역 경계분쟁

평택시의 자존감에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 재판관 5대 4로 당진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이후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 등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함에 따라 평택시가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했다.
평택항 행정구역 경계변경 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화성시와의 경계분쟁에 있던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에 대해 2013년 8월 27일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더불어 해상 매립지 관할권 분쟁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2013년 11월 대법원이 매립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 경계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11월 14일 열린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거리·도로·하천·운하 등 새만금 기존 토지와의 연접관계·행정효율성·효율적 토지이용·생활편리성·생산기반 및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판결에서도 연접성을 중시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 당진시보다 평택시가 한층 더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와 당진군이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최적의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도 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평택시는 최근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 경계분쟁’과 ‘새만금 관련 소송’ 결과가 우리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진시를 자극하며 요란스럽게 ‘평택항 행정구역 경계변경 문제’를 표면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행정, 정계가 힘을 모아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논리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2월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2015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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